렌탈 제품의 소유권은 LG전자에 있습니다. 따라서 분실 또는 파손 발생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. 1. 분실 - 제품판매가 ? {(제품판매가÷60개월)x 사용개월 수} (단, 제품판매가는 일/시/불판매가임.) 2. 파손 -부분파손 각 부품 별 소비자가액에 따라 수리비용 또는 대체물건의 구입비용을 청구 완파 : 분실의 기준에 따름 3. 압류시 : 분실의 기준에 따름 4. 화재시 :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만 무상 인정 (단, 관할경찰서,소방서의 화재사실 확인서 첨부필요)
유상인 경우에는 분실 배상가의 50% 적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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